기업훈련지원 사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이트  

사업개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
훈련지원 가능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등록된자 (*자체훈련만 가능)
지원내용
훈련비 : (지원금 또는 직종별훈련비 기준단가x훈련시간x훈련수료인원x기준지원비율)
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및 대체인력 (소정근로시간x시간급 최저 임금액x기준지원비율)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구직자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시) 월 20만원 한도
식비 :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1일 14,000원 한도 (1일 5시간이상 실시 시)
훈련유형
훈련방법 : 집체훈련, 현장훈련, 인터넷(스마트)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혼합훈련
절차
훈련 실시 전 : 훈련과정 인정신청 → 훈련과정 인정 검토 → 훈련과정 인정통보
훈련 실시~실시 후 : 훈련실시신고 → 지원금신청 → 지원금지급검토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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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가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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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3-256-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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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geun@gw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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